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지역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첨단기술 생산제품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월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품질인증을 통해 GS 인증, 친환경품질인증 등 국가·공기관 및 법령에서 정한 민간단체에서 부여하는 품질(성능)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중국위생허가(CFDA)와 미국식품의약품국(FDA), 이슬람 음식 및 영양협회(HALAL) 등 275여 개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제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고품질과 규격제품 생산체계로 유도해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해외에선 수출 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해 수출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원규모는 기업 당 최대 1000만 원이며, '품질인증'은 소요비용의 75%를, '해외규격인증'은 소요비용의 70% 이내 범위에서 이뤄진다.

지원내용은 인증획득비용으로 인증비용, 시험비용, 심사비용, 컨설팅 비용 등이 해당된다.

제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각종 인증 획득은 국내·외에서 그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해외 수출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의 경우엔 해외진출의 기술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주테크노파크는 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으로 도내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품질인증' 지원사업은 오는 6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은 수시 모집한다. 단, 예산범위 내에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ejutp.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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