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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입원중인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를 방임해 피부가 괴사하도록 한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에게 벌금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재권 부장판사)은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강모(34·여)씨와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장이자 사회복지사인 신모(2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초순경 해당 요양원에서 입원 중인 할머니 A씨(70)와 할아버지 B씨(87) 등에 대해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장비와 약품을 지원하고 수시로 체위를 변경해 주며 매시간 기저귀를 확인 및 교체하고, 통풍이 잘되는 에어메트리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살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욕창이 발생했음에도 가족에게 알리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치료를 소홀히 해 노인들에게 욕창이 발생하게 하거나, 욕창의 악화로 피부가 괴사토록 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2016년 3월 제주시청 담당 공무원의 지도 점검시는 물론 점검 결과로 노인요양시설 준수사항 입소 어르신 욕창 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행정지도를 통해 '욕창 환자에 대해 적절한 체위변경과 기저귀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시정토록 하는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같은해 5월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시설에서 요양중인 노인들의 욕창 정도가 크게 악화된 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피고인들 본인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이다. 신씨는 시설장의 위치에 있었고, 강씨는 간호조무사로서 욕창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했다.

강 판사는 "다만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근무 자격에 영향을 받은 수 있는 점, 강씨는 사실상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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