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지분변동 30% 이상 발생 시 신고 의무화, 실효성은 글쎄...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장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투자지연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자가 지연되면서 자연스레 공사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매번 행정청에 사업기한을 요청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도내 관광개발사업장의 시행승인 초기단계부터 투자자에 대한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5월 31일 밝혔다.

   
▲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뉴스제주

종전에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자본검증을 추진했다. 이는 사업자가 행정청에 사업허가를 요청하는 경우며, 행정에서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사전에 자본검증을 실시해왔다.

제주자치도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업자의 적격성과 투자자본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개발사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7월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허나 道 투자유치과장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은 거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각종 위원회로부터의 모든 심의를 거쳤고 도의회로부터 통과만 되면 마지막 단계인 사업인허가 절차만 남아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자본검증은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단, 현 단계가 아닌 최종 사업인허가를 남겨둔 시점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에선 "도의회에서 통과시켜주고 자본검증 뒤 사업허가를 안 내주면 도의회만 바보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가했지만, 제주자치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요지부동이다.

장재원 투자유치과장은 "(오라단지에 대한)자본검증 단계에선 국제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자체적으로 검증할 준비 중에 있다"고만 말했다.

   
▲ 제주자치도는 5월 31일 도내 관광개발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책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월 이후부터 자본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단, 오라관광단지는 제외했다. ⓒ뉴스제주

# 사업자의 지분변동 30% 발생 시 신고 의무화... 제재 실효성은 의문

제주자치도는 사업자의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변동이 30% 이상 발생하면 사전에 신고토록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허나 이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은 동원되지 못하기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법적 사항은 없지만 투자자에 대한 검증을 거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신고가 되지 않을 시엔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제기되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진 못했다. 도 관계자는 "개발사업위원회에 해당 사례를 상정한 후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 사유로 인해 사업허가가 취소되진 않는다"고만 했다.

어떤 페널티(제재조치)가 가해질지는 개발사업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투자진흥지구 사업에 대해선 명확히했다.
지정해제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이행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5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으면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내용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45개 중 완료되지 않은 곳은 16곳(일부준공 9, 공사 중 5, 미착공 2)이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공사지연 사례를 줄이고자 착공 신고 시 건축착공에 대한 서류(착공필증)를 첨부토록 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엔 관광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이나 미래비전 등 제주도 계획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변경을 승인토록 할 방침이다.

허나 숙박시설이 위주인 수익성 위주의 사업이나 당초 사업계획 대비 50% 이상을 변경하는 것에는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유원지 시설 중 부지면적 5% 이상이나 세부시설 계획이 획지면적 30% 이상의 변경과 건축 연면적을 10% 초과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엔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도록 변경된다.

제주자치도는 사업계획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장별로 투자 및 고용상황을 연 2회(2월, 8월) 공표해 추진상황을 공표하겠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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