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을 돌아다니며 과수원 창고 등을 임대해 5천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윷놀이 도박을 한 일당들이 체포됐다. 이들 중에는 조직폭력배가 도박에 개입하거나 개설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도박과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로 강모(51)씨와 조직폭력배 안모(39)씨 등 25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9일 저녁부터 심야시간에 서귀포시 외곽에 위치한 과수원 창고를 임대해 멍석을 깔아 종지, 윷가락 등을 이용해 한판에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400만원 가량의 '윷놀이'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도내 농·어촌지역 등에서 수십여명이 모여 은밀히 거액의 도박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상습 도박 행위자들이 도박을 개장하는 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사전 확보 잠복 미행해 심야에 지방청 광역수사대 전원 수사인력을 투입해 현장을 급습해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검거한 뒤 현장 수색을 통해 백만원권 수표 등 현금 5380만원과 윷놀이 도박에 사용한 멍석, 윷가락, 종지, 바둑알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외 외곽지역의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과수원 창고 등 인적이 드문 곳 위주로 도박장소를 정하고 일정기간 후에는 다른 마을로 장소를 옮겨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역별 모집책을 통해 그 지역 도박에 참여할 도박꾼들을 모집, 전화연락을 통해 지정된 장소로 각자 차량을 이용 모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박판 전체를 기획, 관리하고 운영하는 '창고장'을 비롯해 도박 진행은 물론 도박에서 이긴 도박자들로부터 도박개장비(속칭 데라)를 받는 등 각자의 역할을 세분화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 가운데 조직폭력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이 역할과 도박자금 사용 흐름 등을 수사하는 한편 오래전부터 윷놀이 도박을 참가한 정황이 확인돼 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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