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공에서 바라본 제주시 원도심 ⓒ뉴스제주

제주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주택 소유주들에게 달갑지만은 않다. 

전년대비 제주시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평균 16.63% 상승함에 따라 주택소유자들이 지방세 및 국세 등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시는 올해 1월 기준 개별주택 5만5750호에 대해 4월 28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9건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을 받았다.

2016년도의 경우 264건(상향요구 8건, 하향요구 256건) 접수됐지만, 올해는 전년건수대비 24.6% 증가한 329건이 접수됐다.

상향요구는 4건에 불과한 반면, 햐향요구는 325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각종 공과금 등 세부담 증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수혜 대상 축소 우려, 주거용 건물 노후화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주변 주거환경 열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는 이의신청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검증기관인 한국감정원이 현장 확인 및 주택소유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 재검증 절차를 거쳐 23일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26일 조정·공시한다. 처리 결과는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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