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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사무소 고경아

시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에서는 2017년 5월 31일부터 2017년 6월 29일 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남원읍사무소에서도 벌써부터 이 소식을 알고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빠르게 정보를 파악하고 똑똑하게 이의신청을 하시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분들을 볼 때 저는 무척이나 흐뭇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열람을 하시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개별공시지가란 무엇일까요?

공시지가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값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에 있는 토지를 조사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를 통해 우리는 해당 지역의 발전과정, 세금납부 등을 유추해서 토지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확인해야하겠죠. 이렇게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기위하여 공시지가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다릅니다. 대부분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 높습니다. 물론 비슷한 가격으로 되어있기도 합니다. 토지 매수할 때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매수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일까요?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냥 암묵적 동의를 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다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옆에 있는 토지와 차이가 너무 난다거나 사용가치가 떨어져 낮게 산정을 요한다거나, 도로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대동되어 현장답사 할 때 소유자가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많이 있고요.

 

우리 남원읍에서는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도 달고 이의신청 접수 시 민원안내에 철저히 하고, 접수 후에는 즉시 팩스를 보내어 빠르고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 보는 것이 어떨까요? 합리적이고도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가 세워지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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