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출항했던 선장과 선주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유자망 어선 W호 선주 L씨(26, 추자도)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선장 L씨(41, 추자도)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으로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W호는 지난 5월 21일 오후 4시경 제주항을 출항해 조업 후 6월 1일 새벽 4시경 제주항에 입항해 제주안전센터에 입항신고 차 방문했다가 기관장 없이 어선을 운항한 사항이 적발됐다. 

선박직원법 제11조 제1항(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에는 '선박소유주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선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출입신고)에 의하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산고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