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를 몰다가 돌담을 들이받아 전복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은 무면허 운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운전자 곽모(30)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 2일 새벽 0시 30분경 제주시 도두동 제주국제공항 인근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도연석과 돌담을 연속으로 들이받으면서 차가 뒤집어지자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운전자 곽씨외 이모(33)씨도 동승했지만,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곽씨는 지난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올해 4월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3일 만에 자진출석한 곽씨는 현장에서 도주한 이유에 대해 "또다시 무면허로 적발될 경우 구속될 것이 두려워 현장을 벗어났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사고 당일 곽씨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의자가 과속운전을 한 정황을 잡고, 국과수에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해 과속 및 난폭운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곽씨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 5월초 차량을 리스한 만큼,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번호인식 CCTV 확인 등 보강수사를 벌여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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