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가 총장 선출 방식을 대학 구성원 투표로 결정키로 한데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오영훈 의원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제주대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총장 선출 방식(직선제 또는 간선제) 결정에 대한 구성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은 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과 해당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등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택해 임용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에서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측이 대학 구성원들에게 총장 선출방식을 투표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간선제’ 보다는 ‘총장직선제’의 실질적 근거가 되고 있는 ‘해당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법령 상으로는 총장직선제도 열어 놓고 있지만 재정지원사업 배제 등 각종 행재정적 불이익을 통해 사실상 총장직선제를 폐지해왔으며, 간선제로 추천된 총장도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제청 및 임용을 거부해왔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제주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표적인 교육 적폐를 해소하는데 첫 테잎을 끊게 될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한다. 총장직선제를 통해 제주대가 진정한 자율을 회복하고, 구성원이 힘을 모아 대학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국립대에 집중 투자하고, 국립대 공동운영체제 확대를 약속한 만큼 저 역시 국회 교문위원으로서 제주대가 국립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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