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18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스제주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만18세 선거권 보장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패, 정경유착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던 것은 잘못된 정치제도의 탓이 크다. 잘못된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배제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의 전면개혁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제도는 국가선거제도보다 더 문제가 많다. 시·도의회(광역의회)선거는 불비례성이 극에 달했다. 선거 때마다 50%대의 득표율로 90%이상의 의회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공정한 선거결과는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90%의 광역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남과 울산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호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원내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하려면 그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따로 노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한 채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법률안들이 이미 발의돼 있지만 이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없어 법률안들은 잠자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질적인 정치개혁 논의를 위해 국회는 하루 속히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책임있는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헌법 제1조가 제대로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최소한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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