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 국가와 사회의 책무 … 文 정부,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해 주길"

   
 

아이들이 아빠로부터 살해되고 엄마로부터 버림받고 있다. 아이가 새벽에 울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가정의달인 지난 5월 26일 20대 엄마는 제주의 한 보육원에서 아이를 버려두고 육지부로 떠났다.

엄마 A씨(28)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 등의 문제로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에 아들(만 3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반성한다고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양육할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6월 8일자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복지법위반 죄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에 속한다. 처벌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A씨가 본인의 행동에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등 정상을 참작한 것이다. 아이를 양육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이는 버려진 제주의 보육원에서 보호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자신의 낳은 아이를 보호하지도 양육하지도 못한다는 것에 안타깝다"면서 "사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혼 후 다른 남성과 살고 있다보니 아이는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다. 아이가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행정에 연결시켰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돌을 갓 지난 딸을 마구 때려 살해한 20대 아버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아버지 B씨(25)는 지난 3월 30일 새벽 어린 딸이 울고 보채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아버지가 지적장애 2급인 점을 감안해 살인의 고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세웠다.

이에 전국적인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열린 첫 재판을 참관한 아동학대 피해가족 협의회 서혜정 대표는 "친부의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말도 못하는 14개월된 딸을 무참히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장애 2급이라고 해도, 옳고 그름을 변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과 비교해도 공감능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왜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이해가지 않는다. 공소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잔혹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살인죄로 변경하기 위해 전국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조만간 서명서를 첨부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 아동은 만 1세와 만 3세다. 만0세에서 5세 미만 아동은 학대를 당해도 학대라는 인지능력이 떨어진다.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일 경우 국가가 나서서 진상조사하도록 지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인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정부 전담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담은 어린이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학대로 인한 자녀사망은 '존속살해'에 준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아동 성범죄 및 음란물과 같은 아동대상범죄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 복지는 대한민국 미래의 복지를 만드는 시작"이라면서 "다음 정부는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 놀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다. 새 정부가 보육과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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