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뉴스제주

올해로 일몰될 예정인 '중소기업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법률안'을 지난 6월 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작물재배업 축산 어업 제조업 등 특정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선 세액을 공제해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허나 이러한 규정들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성곤 의원은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 연장은 여전히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소득안정과 경영난해소에 도움을 주고 경력단절여성들의 고용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발의에 대한 배경을 전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원욱, 이개호, 오제세, 홍문표, 문미옥, 김동철, 이용득, 이훈, 이양수, 황주홍, 김영춘, 김현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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