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분기 연 4회 인증심의 거쳐 JQ마크 부여, 8월 초에 첫 제품 나올 듯

   
▲ 도지사의 이름으로 제주도의 우수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JQ 마크.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인증하는 제주제품 인증(JQ마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6월 11일 밝혔다.

제주의 청정하고 우수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메이드 인 제주(Made in Jeju)'를 표방한다. 우수한 제품임을 강조하기 위해 JQ(Jeju Quality)의 약자를 따 'JQ마크'라 명명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한국표준협회에 의뢰해 인증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3월에 인증가능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표본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5월 17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으로써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해 6월 9일부터 인증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JQ마크 인증은 청정 제주원료 및 타 지역 생산원료를 일부 사용해 제주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을 거친 농·수·축·임산물과 가공식품은 물론 공산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다른 지역의 생산원료를 사용하고 도내에서의 가공비율이 미미한 경우엔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인증품목에서 제외된다.

한국표준협회 전문연구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위원이 7월 20일까지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및 통합상표심의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매분기, 연 4회 마다 인증심의 과정을 거쳐 JQ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JQ마크는 품질관리와 생산관리, 경영관리 분야에서 총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획득하면 인증받을 수 있다. 현장실사에서 700점 미만이나 600점 이상일 경우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최초로 8월 초경에 인증품목이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때에 맞춰 TV광고와 SNS홍보 및 하반기 지역축제와 연계한 대규모 판촉행사, 인증 희망업체의 컨설팅 사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