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부터 집단폐사 됐음에도 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지난달 말, 제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의심되는 집단폐사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의 2개 농가가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곳 2개 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지난 6월 11일 제주시가 고발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 AI 발생 및 방역 추진현황판. ⓒ뉴스제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축 농장에서 집단폐사가 발생해 전염병이 의심되면 그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이를 어기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곳 두 농가는 지난 5월 25일에 전북 군산의 한 양계농가로부터 오골계 중병아리를 각각 500마리를 구매한 뒤, 그 이튿날에 자신의 농장에 입식했다. 그 후 5월 27일과 6월 2일엔 제주시 오일장에, 5월 29일엔 서귀포시 오일장에 이들 병아리 160마리를 판매했다.

문제는 이들 농장에 입식된 병아리가 하루에도 몇 십 마리씩 폐사되고 있었음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오일장에 판매돼 왔다는 점이다.

농가에선 스트레스로 인해 폐사한 것으로만 판단하고 넘겨버렸다. 병아리들은 외부환경이 악화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허나 전염병 의심이 최초 신고(6월 2일)되고 AI로 확진된 6월 3일에 제주자치도가 역학조사를 벌여 이 두 곳 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할 때, 1000마리의 병아리 가운데 740여 마리가 이미 폐사된 뒤였다.

이를 보면 농장에 입식한 뒤부터 연일 몇 십 마리씩 계속 집단폐사가 이뤄져 왔었음이 추정된다. 검역본부의 역학조사에선 지난 5월 29일부터 폐사돼 온 것으로 파악했다.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은 "그동안 AI 사태에 대해선 이렇다할 처벌이 이뤄진 바가 없었다"며 "이번 AI 사태에선 신고가 늦어지면서 피해규모가 확산됐기 때문에 규정대로 강력하게 사법처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주를 방문해 AI 사태를 보고 받았을 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에 대한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들 2개 농가는 신고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AI 사태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도 감액된다.

통상 살처분 보상금은 관련법에 따라 현 시가의 80% 가량을 보상금으로 책정되나, 이들 농가에 대해선 20%만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러한 사항을 제주시에 하달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AI 사태가 전국 15개 지역(6개 시·도)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11일자로 전국에서 살아있는 가금류(생닭)에 대한 유통금지 명령을 내렸다.

유통금지는 최소 2주간 이어지게 되며, 그 후 상황을 보며 연장 또는 유통금지 해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단, 도계장으로 이동되는 건 허용된다. 도계장은 가금이동승인서를 받고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그 외 농장에서 개인이나,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의 이동이 일체 불허된다.

윤창완 국장은 "최초 신고한 제주시 이호동의 A씨에겐 거듭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며 "A씨의 신고가 아니었으면 AI가 더 큰 규모로 확산됐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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