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급속한 차량증가와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 및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 중심의 주차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47만7979대로 이는 인구 및 세대 당 보유 순위 전국 1위이다. 이에 반해 도내 주차장 현황은 34만6189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을 고려할 때 96.2% 수준으로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생활밀집 지역에 보행권 확보와 긴급 차량 통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읍·면·동장 워크숍을 통해 제주형 이면도로 일방통행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전 읍면동별로 시범사업 신청한 총 31개 읍·면·동 52개소에 대한 현장확인 및 평가를 통해 14개 읍면동에서 25블럭·2구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현재 도는 도청 주변 주택가 지역을 특별시범구역을 선정해 모범 사례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지난 6월 9일 지역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설계를 확정하고 11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구간은 신제주로터리↔ 코스모스사거리↔중앙중↔한국전력공사↔도청구간으로(면적 193,000㎡) 일방통행 지정 및 보행로, 일렬 주차면을 조성하고, 올해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시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청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청사 주차장 3개소에 대해 유료화를 시행하고, 공무원들의 승용차 출근을 금지해 민원인들에게 주차장을 우선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주차종합대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제주

제주도 관계자는 "도청주변 반경 800m이내 지역에서 직원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도청주변 주차난 해소에 솔선수범 할 계획"이라며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363곳(노상 157, 노외206)은 앞으로 3년간에 걸쳐 전면 유료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20면 이상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단계별로 전면 유료화되며, 올해는 20곳(노상 8, 노외 12 / 제주시 13, 서귀포시 7)의 공영주차장이 우선적으로 유료화된다.

아울러 올해 내로 복층화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주차난이 심한 도심과 읍면동 309곳에 4838면의 주차공간을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주차대책과 연계한 주정차 지도단속업무 효율화를 위해 올해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는 행정시로 일원화하고, 단속인력 및 단속 장비를 대폭 확충한 바 있다.

단속구간도 107곳에서 132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특히 인도, 횡단보도, 도로 모통이, 교차로,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 도민의 보행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얌체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월 현재 48%가 증가된 6만5004건의 단속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보행 및 차량소통이 잦은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CCTV추가설치 수요 조사된 읍면동 223곳 중 우선순위 지역 88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차량이 증차에 따라 버스 탑재형 CCTV도 확대 설치하는 등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 한층 더 강화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주차장 확충 재원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차장 공급 및 주차관리 개선 등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적인 주차대책마련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