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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동주민센터 구창민 주무관

 

그동안 지방세 자동납부는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만 가능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했으나, 지난해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따라 신용카드로도 자동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란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대상 세목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자동차세(6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이다.

 

서비스 이용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자동납부 신청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본인의 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시청이나 읍면동 방문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 및 신용카드를 지참해야 하고, 카드소유자(명의인)와 납세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인이 위임장과 신분증 및 신용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 가능한 신용카드는 9개사(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이며, 일부 카드사의 경우 카드 종류에 따라 자동납부가 제한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정기분 지방세 해당 납기 월 23일(공휴일은 다음날)에 자동납부 처리되며 카드사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승인 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계좌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계좌 자동이체 해지 후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일시불만 가능하며 할부 및 납부취소는 불가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해 납부시기를 놓치거나 계좌 자동납부 이용 시 통장 잔액부족으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여 별도의 방문 없이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여 현명한 납세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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