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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사무소 고은경

 

 

최근 몇 년 보이스피싱, 아이디 해킹,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발생 이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바꿀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었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변경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 보이스 피싱이나 전화 대출사기 피해자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공익 신고자 등이다.

다만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무작정 주민번호를 바꿀 수는 없으며, 입증자료 첨부가 필요하다. 번호 유출의 경우 주민번호 유출통지서나 인터넷, 신문·방송, 게시판 등에 게재되거나 신청인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거래 등 내역자료, 생명·신체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진단서나 진료기록부가 필요하다.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도 녹취록이나 진술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동반되어야 한다. 신청은 법정대리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런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시,군,구에서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한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하지만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수사나 재판의 방해 목적이 있거나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등은 번호변경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주민번호 변경은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지역번호(4자리), 등록순서, 검증번호만 가능하다.

주민번호가 변경되면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기관에는 자동으로 변경이 되지만 은행, 통신사, 보험등 민간기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변경해야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번호 유출로 인한 2‧3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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