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최초로 의심축 발생을 신고한 제주시 이호동 신모씨의 농가에 대해 정부 포상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뉴스제주

고병원성 AI를 최초로 신고한 제주의 한 농가가 정부 포상을 수여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최초로 의심축 발생을 신고한 제주시 이호동 신모씨의 농가에 대해 정부 포상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농가는 전국에서 최초로 AI를 신고한 농장으로, 이 농가에서는 지난 5월 27일 제주시 오일장에서 오골계를 구매한 이후 해당 오골계 및 기존 사육하던 토종닭 등 가금류가 폐사함에 따라 6월 2일 제주시 축산과로 의심축 발생을 신고했다. 

제주도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도내 2개 농가(5. 25. 반입)를 포함, 전북 군산 오골계 공급 농장 및 오골계를 공급한 전국의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죽은 가축에 대한 농가의 신고의무사항 미이행 시 단기간에 가축전염병이 크게 확산이 될 수 있어 도내 농가에서는 축종을 불문하고 이상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폐사가 발생했지만 미신고한 오골계 반입농장 2개소에 대해서는 기 경찰고발 조치로 사법처리를 함은 물론 향후 살처분 보상금 산정 시 평가액의 60%를 감액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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