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위원장 "법적 효력 없는 자본검증위원회, 신뢰도만 떨어뜨릴 것" 우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이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이 절차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6월 19일 제4차 회의를 속개한 자리에서 제주도정이 자본검증 제안을 받아들인 의중에 의문을 제기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 ⓒ뉴스제주

김 위원장은 "제주도정은 그간 몇 번을 수없이 환경영향평가가 처리되고 난 이후에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와서 그 입장을 뒤집어버리면서 도와 의회가 짜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제 입장에서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자본검증위원회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알텐데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자본검증 거치려면 소요시간이 6개월에서 1년여 소요될 수도 있다"며 "물론 자본검증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법적 절차 없이 자본검증하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 국장은 "이번 건 (자본검증을 위한)조례 개정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의회에서 요청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검토한 결과, 자본검증을 앞당겨서 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다른 사업들은 개정된 조례에 의거해 확인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에 응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국장은 "대응절차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를 통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자본검증위원회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 기구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며 또 다시 지적하자, 이 국장은 "조례상엔 근거가 없지만 한시저으로 구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보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재차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개발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때에 따라 진행해버리면 도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당부하는 건 집행부에 좀 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 허가를 위한 일부 단계임에도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한 시스템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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