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뉴스제주 |
지난해 4.13 총선 후보 당시 '역선택 유도 지지' 논란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과 오 의원의 쌍방 항소를 기각, 원심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
오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에 대한 검찰기소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검찰측의 항소를 기각 최종 의원직 유지 판결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년이 넘게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만 늘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와 함께 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오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예비후보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역선택 유도한 것을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에 규정된 '여론조사에 있어 거짓 응답 권유·유도 등의 금지조항'이 적용됐다.
또한 오 의원이 지난해 3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의 역선택 권유·유도가 '더불어민주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포죄가 적용됐다.
중앙당 선관위가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오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경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당내경선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위배된다. 예시 조항이 아닌 열거조항으로, 성별 등 그에 준하는 부분을 거짓으로 응답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는 명학하게 당 지지자들, 특정 정당을 선호하는 사람 등을 상대로 진행토록 하고 있는데, 다른 정당 지지자가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이고, 자신에 대한 지지토록 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당시 3선 의원이었던 김우남 예비후보를 '18표 차'로 공천 경쟁에서 이겼다.
재판부는 '여론조사에 있어 거짓 응답 권유·유도 등의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허위사실공포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오 의원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 의원측이 공직선거법 상 역선택 유도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론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