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해수욕장과 올레길 등 관내 142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이는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만들기 추진 일환이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의 여성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주시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사항으로는 여자화장실내 녹화장치(몰래카메라) 설치여부와 칸막이 파손 여부, 안전비상벨 설치에 따른 점검 및 기 설치된 비상벨 오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화장실 주변지역 안전실태와 내·외부청소 상태 등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취약 지역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경찰서)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으로 점검활동을 강화해 사전범죄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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