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영어능력 평가시험(토익 등)을 대리 응시하도록 해 대학 편입에 합격한 20대 남성이 대학 자퇴는 물론, 전과자 낙인이 찍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9월경 인터넷을 물색해 알게 된 A씨에게 토익과 텝스 등 대리시험을 의뢰했다.

A씨는 이씨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2015년 10월과 11월 서울에서 치러지는 토익과 텝스 시험에 각각 응시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 서울 소재의 자신의 집에서 모 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2016년도 편입전형에 응시하면서 A씨가 응시한 텝스 점수(842점)를 자신의 실력인 것처럼 기재해 편입을 신청했다.

이씨는 대학 편입 신청자 88명 가운데 선발하는 5명의 합격자에 최종 선발됐다.

강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해당 대학교에서 자퇴한 점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외국어 능력 평가 업무를 '위계'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수법 중 가장 불량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방법으로 각 시험에 응시한 다른 응시자들에게 좌절감과 무력감을 일으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도 심각하다. 특히 범행으로 실제 다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업무방해 행위의 불법성은 단지 부정한 방법으로 영어 성적을 취득한 행위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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