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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합민원실 양경저)

 

 

최근 나홀로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거형태가 원룸이나 소형 다가구주택 등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와 함께 건물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들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동ㆍ호수를 기재할 수 없어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체납자가 되어 있고,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편을 없애고자 2013년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상세주소라 함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2층 202호’,‘101동 301호’와 같은 건물의 동ㆍ층ㆍ호를 말한다. 아파트,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표기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할 때 건물의 동ㆍ층ㆍ호를 법정주소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표기할 수 없어 별도로 상세주소 부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세주소 부여는 지금까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였으나 22일부터 신청 없이도 건물소재지 시장 등이 동ㆍ층ㆍ호를 직접 부여할 수도 있으므로 이제는 손쉽게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세주소를 일상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은 물론 각종 우편물 및 고지서, 택배 등을 정확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의 여유를 가져봄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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