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죄로 수감됐다가 출소 후 누범기간에 재차 도박장을 개장하고 도박을 한 7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도박개장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송모(74·여)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송씨를 도와 화투 패를 돌리는 역할(도박개장 방조)을 한 가정주부 남모(66 ·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씨와 남씨를 제외하고 도박에 가담한 가정주부 등 6명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에서 300만원이 각각 처해졌다.

이들 대부분은 수차례의 동종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자들이다.

같은날 재판에 회부된 8명 중 7명이 여성으로 연령층도 70대에서 30대까지 다양하다.

송씨는 2016년 11월 15일 오후 서귀포시 소재 펜션에서 도박장을 개설하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도박자들에게 돈을 받았다. 송씨 역시 이 장소에서 도박을 함께 했다.

강 판사는 "송씨는 동종범죄로 수차례의 벌금형과 2014년 도박개장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완료했다. 누범기간에 재차 각 범죄를 저질러 도박자 모집을 주도적으로 하는 등 그 죄질에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남씨는 2015년에만 도박으로 벌금 2회나 받았음에도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수차례의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가담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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