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2일부터 시민들의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독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작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 '2층 202호', '101동 301호','201호'와 같은 건물의 주소를 말한다.

예를들어 상세주소 부여 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 2길 27-9(노형동)에서 상세주소 부여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2길 27-9, 2층202호 (노형동)로 변경된다. 

지금까지 단독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호수를 표기할 수 없어 주민등록 전입신고 할 때 동·호수를 등록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원룸,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은 각종 우편물을 정확하게 수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곤란했다. 

상세주소 부여는 단독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해야 동·층·호를 부여 받을 수 있었다. 

22일부터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상세주소 신청이 없더라도 건물소재지 시장 등이 동·층·호를 직권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부준배 종합민원실장은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의 기초조사 등을 실시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적극 추진한다. 시민들의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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