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고품질 감귤에 대해 크기 제한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지난 14일자로 시행됐다고 22일 밝혔다. ⓒ뉴스제주

앞으로 제주감귤이 크기가 아닌 당도를 기준으로 상품과 비상품이 구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고품질 감귤에 대해 크기 제한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지난 14일자로 시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풋귤의 출하기간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로 개정하고, 감귤원을 신규로 조성한 농가에 대해 각종 지원 제한하던 것을 신규로 감귤원을 조성한 필지로 완화했다.

아울러 가공용 감귤 가격의 결정을 출하연합회장이 정하되 감귤출하연합회 구성에 제주개발공사, 감귤가공업체 등을 참여토록 해 가공용 감귤 가격 결정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자체 선별 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킬로그램 초과해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해 점차 택배 출하물량 증가에 따른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 중 크기에 대해 현재 49mm이상 70mm이하 크기 기준 적용을 완화해 노지 온주밀감 중 광센서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온주밀감과 상품기준 중 당도 품질기준 이상의 하우스재배 온주밀감과 월동비가림 온주밀감은 크기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즉, 크기가 아닌 당도를 기준으로 상품과 비상품을 구분한다는 것이다. 크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광센서 선별 노지 온주밀감은 반드시 당도를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해 소비자로 하여금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토록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올해산 출하 감귤부터 적용해 시행됨에 따라 감귤재배 농가 등 이해관계자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감귤생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감귤산업 발전의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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