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진행될 때 지방분권 헌법적 지위 확보될 수 있어야 지적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1일 문재인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가 22일 진행한 2016년 회계연도 제주자치도의 결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꺼내 들었다.

   
▲ 김명만 의원은 지방분권 조항을 헌법에 반영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제주

김명만 의원은 "해마다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을 보면 예산 편성 외에 법과 제도적인 측면도 있다"며 "특별자치를 시행한지 10년이 지났지만 겉만 그렇고 조직이나 예산 모두 중앙통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도 지금 하는 걸 보면 너무 수동적이다. 지금이 좋은 기회인데 100대 과제에 들어갔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헌법에 해당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다시 몇 십년이 걸리게 될지 모른다"며 "정부에선 연말까지 개헌 초안 내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붙인다는 복안인데 가만히 앉아서 중앙 눈치만 보고 있어야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제주자치도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맞다.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임에 공감한다. 특별자치 10년이 됐지만 말만 지방자치였지 자치법권이나 자치재정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전 부지사는 "내년 개헌에 특별자치 근거를 확실히 넣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무진에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자치분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2003년에 프랑스가, 2004년에 스위스, 2006년에 독일이 헌법에다 지방분권을 넣은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떻게든 관여돼 있어왔으니 이에 대해 호응해주는 건데 이 기회를 놓치면 헌법 개정에 반영되는 건 물건너 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 부지사가 "근거를 헌법에 넣는 것이 중요하고 구체적 근거는 특별법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같은 대답을 하자, 김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명예도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반드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이번 기회에 지방분권을 확실히 이룰 수 있도록 예전 도지사와 전직 의장, 제주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모아 논의해 보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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