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12월 14일 밤 9시 4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서귀포시 소재 교차로를 진행하던 도중 보행자 A씨(33)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도 중하다. 다만,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하고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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