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단란주점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50대 남성이 여성 공판검사에게 욕설을 하다 감치됐다.

김모(54)씨는 지난 22일 제주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한정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 도중 공판검사에게 욕설을 했다. 

김씨는 한 판사의 제지에도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김 판사는 감치 재판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법정경위에게 피고인(김씨)을 법원 내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도록 명했다.

이후 오후 5시 10분경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검사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해 제주교도소 감치 10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법정 선고 형량과는 무관한 것으로, 최대 20일까지 정할 수 있다.

제주의 올레길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 2013년 2월 항소심 재판 형량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욕설을 하다가 감치 20일에 처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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