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해 총 77개소·127면의 자기 차고지를 조성하는데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조성한 26개소·46면에 비하면 약 3배로 증가한 수치다.

올해부터 보조율이 높아지고 차고지증명제가 중형까지 확대되면서 자기차고지 확보의 필요성이 확산됐다는 평가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보조율은 기존 5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고 지원한도를  4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100만원까지 지원되는 반면, 의무사용 기한은 5년에서 최소 10년이상 유지토록 강화했다.

자기차고지를 조성한 곳에는 표지판을 설치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으로 조성된 장소임을 표시하고 있다.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 건물주,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영업장) 부지 등은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내년 하반기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시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으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추경 예산 5천만원을 확보해 올 하반기에도 약 30면의 자기 차고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총 3억원을 예산을 확보해 약 200면의 개인 차고지를 조성하는데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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