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선주를 속여 5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체포된 Y씨(32세, 경시도 안성시)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Y씨는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6년부터 제주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 Y호(29톤)에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속인 후 선주 K씨(47세)로부터 5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고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달아난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을 구하기 힘든 점을 이용해 일부 선원들이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 승선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고, 선불금 지급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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