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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주민생활지원계 한성욱

공직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장애인등록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뤄진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외에도 장애인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이 적은 중증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애인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접하게 되었다.

 

장애인연금을 정의하자면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보장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소득이 적은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기에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진행이 되는데,

 

수급대상은 만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여야 하는데 3급 중복장애란 3급에 해당되는 장애 외에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말한다.

 

장애인연금의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는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내지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볼 수 있는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지만 현재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월급여액은 204,010원이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볼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8만원, 차상위계층에게는 7만원, 차상위초과자에게는 매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혹시나 이와 같은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구와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위기 장애인가구가 있으면 보건복지콜센터(129)와 복지포털 복지로를 비롯해 시청 경로장애인지원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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