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 통과시킨데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뉴스제주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 통과시킨데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앞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기존 월 3000톤에서 월 4500톤 증산) 요청을 원안 가결했다.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이르면 이달 중 임시회를 통해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진그룹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무책임한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결국 지난 2007년 도민사회와의 약속을 깨고 제주도에서 먹는샘물 시판을 시작한 한진은 본격적인 생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기회를 얻었고, 이로 인해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대기업의 사욕을 위해 남용될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진이 그룹계열사 지원과 통신판매로 현재 지하수 취수량의 30%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진의 자구적인 감축 노력은 요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심의를 통과시킨 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특히 "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사실상 공공재인 지하수를 최대한 공익의 목적으로 관리할 심의기능을 포기하고 한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환경보전을 최우선이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을 위해 언제든 번복할 수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도 제주도지사가 독점적으로 사유화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심의와 지하수심의 등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권한에 대한 독점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의 심의위원 추천권 독점을 막을 제도적 정비는 물론,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 철수 등의 제도 개선에 제주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제주도의 경거망동을 견제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곳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와 한진의 폭거를 방관하지 말고 도의회 차원의 분명한 증산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 철수를 위해 제주특별법과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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