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어항설의 사용·점용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유람선 대표이사 성모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어항시설사용·점용연장허가불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성씨는 2011년 4월 제주시 한경면 소재 고산항에서 차귀도 인근 해상까지로 한 유선사업신고필증을 받아 유람선을 활용한 유선사업자다. 성씨는 2014년 6월 사업기간을 2014년 3월까지로 유선사업면허를 받았다.

성씨는 고산항 어항시설 사용과 관련해 고산리 어촌계와 고산리 선주 협의회 사이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각각 3000만원을 지급하가로 하는 내용의 '유선사업 시행 협약서'를 작성했다.

고산리 어촌계와 선주협의회도 이를 받아들여 '동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성씨는 "발전기금 지급액수 등에 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촌계가 요구하는 발전기금 승선객 1인당 2000원(연 약 1억 2000만원)은 원고의 사업 규모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어촌계 등은 '사업을 할 생각이 있으면 대화와 절충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무조건 과하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되므로, 유선사업 재계약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력할 수 없다'고 성씨에게 통보했다.

성씨는 '어촌계 등의 금전요구 등 어항시설 사용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금전을 요구할 수 없다' 법적(해양수산부 지침)근거를 제시했다.

반면 제주도는 '고산항내 배후부지가 협소해 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및 차량으로 인해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설규모, 주민의견 등을 고려해 항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어항시설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이유를 들어 '고산항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연장을 불허한다'고 성씨에게 통보했다.

성씨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 사업시설을 갖췄고, 별다른 이유없이 단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용 연장기간을 불허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역 어촌계 등의 부당행위를 방치·조장하는 결과를 초례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제주시)는 구체적인 사실 조사 등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주로 고산리 어촌계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토대로 고산항 어항시설이 과거에 비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원고(성씨)는 자체 조사를 통해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 고산항 재적 어선 31척 중 대부분인 27척은 관광레저용 낚시 어선으로 일반 어선은 그 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이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산리 어촌계 등이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은 당시의 어항시설 포화상태가 과거에 비해 심화됐기 때문이 아니라, 발전기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을 원고가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롯됐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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