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평균 3.9%보다 높은 51.% 고용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내 모든 행정기관은 공무원 정원의 3.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정기준(3.5%)과 전국 평균인 3.9%보다 높은 5.1%의 비율로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도내 전체 공직자는 4557명이기 때문에 5.1%면 232.4명이어야 하나 실제 고용된 장애인은 159명이다. 이는 관련법에 의거,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2명'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즉, 159명의 장애인 중 절반 가량인 73명이 중증장애인 공무원이다.

여기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돼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는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ㆍ시각장애인ㆍ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심장장애인ㆍ호흡기장애인ㆍ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을 말한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사람들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들 장애인 공무원들의 업무지원을 위해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라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지원인으로는 올해 3월에 채용공고를 낸 후 수화통역사 1명을 채용했다. 수화통역사는 청각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게 1일 4시간 주 2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문서작성이나 출장보조 등의 일을 돕고 있다.

보조공학기는 1인당 100만 원 범위 안에서 청각과 뇌병변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명의 직원에게 각각 화상전화기와 터치모니터 및 헤드폰이 지원됐다.

김일순 총무과장은 "하반기에도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를 지원하게 된다"며 "우선 올해엔 도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시범 실시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행정시에도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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