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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소변 모두 음성반응···주거지서 대마 발견 안 돼
경찰 "제보자 가인은 애초 참고인 신분··입건 안 해"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경찰이 아이돌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멤버 가인(본명 손가인·30)씨가 폭로한 지인의 대마초 권유 사건과 관련,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지인을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인씨에게 대마초를 권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모씨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박씨의 주거지 및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지만 대마 관련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단서나 증거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박씨의 소변, 모발 등에 대해서도 지난달 21일 국과수 정밀감정을 의뢰했지만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한 음성반응 결과를 지난 4일 회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가인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힘들어하자 일종의 위로 차원에서 '대마라도 해보라'고 권유한 것일 뿐, 실제로 대마를 전달하거나 흡연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의 마약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어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일반인은 모르는 '떨'(대마)이라는 은어를 사용했고, 1차 조사 때 '내가 그런 말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혐의를 약간 부인하고 소변과 모발에 대한 임의제출도 응하지 않아 강제수사를 했지만 주거지 등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의심은 되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어쩔 수없이 수사를 종결하는 게 아니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가인씨에 대해서는 "애초에 제보자로서 참고인 신분이었다"며 "입건도 안 됐고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4일 가인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박씨의 대마초 권유 사실을 폭로하자 박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제보자 가인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6일 소속사 사무실로 방문해 매니저 입회 하에 대면조사했다. 이어 같은 달 8일 박씨를 상대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수사로 전환하고 지난 5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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