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를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법안이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제주출신의 위성곤·강창일 등 더불어민주당(30명)을 중심으로 박선숙·김광수(국민의당), 김종대(정의당) 의원 등 진보 정당 국회의원 33인이 함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현장에서 경찰 차벽과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해에 참가하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사경을 헤매다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이칠성 경찰청장은 서울대병원측이 백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사로 수정한지 하루만인 지난 6월 16일 백씨의 유족에게 공식사과했다. 백씨가 쓰러진 뒤 1년 7개월 만의 사과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경찰이 지키는 국민 안전 문제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앞으로 경찰은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요건도 최대한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대통령령에 법제화해 철저히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집회·시위 진압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살수차는 고압의 수압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살수차 사용은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주의 의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정 취지를 밝혔다.

직사 살수 및 다른 성분과의 혼합 사용 금지, 물살의 세기 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살수차를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다.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공공시설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위험이 발생해 그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사람을 향한 직사 금지 ▲최루액, 염료 등 다른 성분 혼합사용 금지, ▲물살세기는 1천알피엠 이하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일 경우 사용금지 ▲살수 전 3회 이상의 경고방송 ▲살수 시 영상 녹화와 살수기록 보관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살수차 사용에 따른 위험성은 노약자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이·임산부·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주의 의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시위 시 살수차 사용을 원천 배제할 경우 해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의 인권문제 개선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데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진보 정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합세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수월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