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도외로 빠져나가려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출신 외국인 2명과 이를 도운 한국인 김모(70)씨를 입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8일 오후 외국인 2명을 어선을 이용해 도외로 나가려는 방법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경은 이들이 용담해안도로 방향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한다는 사실을 확인, 제주안전센터 경찰이 제주시 서해안로 노상에서 택시를 발견해 검거했다. 

이들은 도외로 이동하기 위해 제주항 여객선터미널에서 불법체류자 티켓 구매 가능여부확인 결과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어선 이용 도외로 나가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도두항으로 이동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체류자 2명과 김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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