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선 충돌사고, 어선 조난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고 안정적인 어선어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레이더반사기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새로이 추진한다고 서귀포시가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시에서는 관내 30톤 미만의 어선 1,062척 중 정기검사가 도래하는 연․근해어선 200척에 대하여 우선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하고, 해난 사고시 사고 어선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어선위치발신장치도 낚시어선(89척) 중 14척을 우선 선정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레이더반사기가 어선에 설치되면 상대선박에게 자기 어선의 위치를 뚜렷이 표시해 주고 경고음까지 나게 해 어선 충돌을 미리 예방 할 수 있으며, 어선위치발신장치는 조난 사고 시 어선의 사고위치를 단말기를 통하여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구난 작업 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특수장비는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7월 1일부터 30톤 미만의 강선, 목선, FRP 어선에 걸쳐 레이더 반사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현재까지 관내 어선 310척은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며, 또한, 어선위치발신장치는 선박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7월 1일부터 낚시어선에 한하여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고 서귀포시가 밝혔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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