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 "전국 동시 어렵다면 제주와 세종시에서만 시범 추진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이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초안) 도출될 때까지 잠정적 '유보' 단계에 접어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2일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2명의 국회의원과 원희룡 지사, 신관홍 의장 등이 모여 선거구획정안과 행정체제개편안에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의원엔 강창일, 오영훈 의원이 자리했다. 위성곤 의원은 프랑스 대사와의 면담 일정이 잡혀 함께 자리하지 못했다.

   
▲ 강창일 국회의원은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대해 9월께 헌법 개정안 초안이 도출되는 시기까지 '유보'된다고 직접 밝혔다. ⓒ뉴스제주

이 자리에서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체제개편 문제에 대해 "헌법 개정안과 직결돼 있는 문제여서 올해 말까지 개정안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개정안 초안이 9월 중에 도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때까지 개편 논의는 '유보'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입에서 직접 '유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건 처음이다.

또한 오영훈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안을 선거구획정안처럼 '의원입법'으로 처리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불가능하다는 뜻도 밝혔다.

오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7월 13일에 '100대 국정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9일에 이 '100대 국정과제'를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해 확정하게 된다.

오 의원은 "이 때에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방식에 대해 제시될 걸로 안다"며 "그 내용과 올해 연말까지 만들어질 헌법 개정안에 담길 분권 수준의 내용을 고려하면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행정체제개편 문제를 포함한 특별자치도의 목적과 정의 등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할 상황이 도래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물리적으로 내년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개편은 시간상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 강창일, 오영훈 국회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신관홍 의장 등 '3자 대면' 간담회가 7월 12일 이뤄졌다. ⓒ뉴스제주

그러면서 오 의원은 "그렇다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춰 도정에서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에 개편안을 제출하게 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하면 될 일"이라며 "각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일 뿐, 이 자리(간담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유보하는 것)"라고 덧붙였다.

즉,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한 셈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이 부연 설명에 나섰다.
강 의원은 "제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있어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며 "헌법 개정안에 대해선 정부 형태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항이고, 지방분권은 연방제 수준으로까지 할 것에 대해선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선 전국 모든 지역에서 행정체제개편을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주도와 세종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유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이렇다할 입장 표명을 꺼렸다.

원 지사는 "제주도정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제시하겠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 입장을 전제한다는 것은 절차상 부적절하다"며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내용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것이 우선의 내 생각"이라고 답했다.

원 지사가 뚜렷한 입장표명을 거부하자 신관홍 의장이 대신 나섰다.

신 의장은 "정부가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논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주도정이 '시장직선제'를 의원입법으로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9월에 윤곽이 드러날테니 그 때 논의해야 할 문제를 지금 해버리면 흐트러질 수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선 차후에 도와 의회가 같이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 강창일과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선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기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을 표명했다. ⓒ뉴스제주

이에 강 의원은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도 전국 단위에서 의견수렴하도록 할 것을 정해놨다"며 "이 때에 행정체제개편과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안 초안이 도출되는 9월까지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나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대해선 도의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야 한다"며 도정 입장에선 이 문제가 종료된 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행정체제개편을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건 불가능해졌고, 만일 제주도정이 정말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정부입법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나 오 의원이 밝힌 바 대로 헌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이를 시행하는 건 어려워졌다.

제주도정 입장에선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긴 했지만, 사실상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다시 먼 후일로 미뤄지게 될 전망이다.

또한 만일, 제주도가 세종시와 함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선도모델 도시로 선정되면 행정체제개편은 '특별자치도 강화'에 덮어지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돼 백지화되거나 무기한 유보 내지는 전면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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