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양레저 허가수역인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4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뉴스제주 |
행양레저 허가수역인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4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정모씨(40, 대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30분쯤 서귀포시 화순항 동방파제 해상에서 스킨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후 작살을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정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정 씨는 조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레저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서귀포시의 항만은 서귀포항, 화순항, 성산항 등 총 3곳으로, 이곳에서 스킨다이빙 등의 해양레저활동을 하려면 서귀포해경서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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