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양레저 허가수역인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4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뉴스제주

행양레저 허가수역인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4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정모씨(40, 대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30분쯤 서귀포시 화순항 동방파제 해상에서 스킨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후 작살을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정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정 씨는 조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레저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서귀포시의 항만은 서귀포항, 화순항, 성산항 등 총 3곳으로, 이곳에서 스킨다이빙 등의 해양레저활동을 하려면 서귀포해경서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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