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의원 선거법위반 25일 대법원 선고

제주도의회 김경민 의원(45.한나라당 제29선거구 표선면)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가운데 도내 정가는 말을 아끼며 사태추의를 살피고 있다.

김경민의원은 오는 25일 열리는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항소심 원심(벌금 500만원)이 확정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촉한 리단위 선거운동 조직책 6명에게 1인당 각각 5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제공해 선거인들을 매수한 혐의와 한나라당 제주도당 김모(44) 청년위원장에게 공천을 앞두고 568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이와관련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던 한나라당 소속 신관홍, 고충홍, 한기환 의원처럼 상급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당선무효되는 것을 전제로한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않은 상태"라고 밝힌 후 "보궐선거 등에 관련한 논의자체도 없다"고 단언했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도 공식적으로 판결을 관망하는 상태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최근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과 탈당 사태 등으로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며 "만약 보궐선거가 확정된다면 2월14일 전당대회 이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역시 공식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며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선거법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결과 보궐선거에서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노동당은 내부적으로 보궐선거를 대비해 올해의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는 열린우리당의 당내 분열과 한나라당 후보의 의원직 상실 등 악재 속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경민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개정된 선거법 재·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제29선거구(표선면) 제주도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4월 25일 치러지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