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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동 주무관 한수정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6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53점으로 전 세계 176개국 가운데 52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 이후 최저치로 국가별 순위에선 1995년 조사 개시이후 가장 낮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순위가 최순실 국정농단 이전의 순위라는 것이다. 다행히도,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청렴한 사회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면서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정권도 바뀌게 되었다.

국민들은 새정부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거는 기대 또한 크다.

이제는 청렴이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중 하나인 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최고층의 의지가 중요하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기업의 반부패경영원칙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위로부터의 분위기’(Tone From the Top)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업을 비롯한 각종 조직에서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부패추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조기교육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역사 속 청렴한 인물에 대한 책을 통한 교육이나, 청렴기행, 전국민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꺼라 생각한다.

 

셋째, 모든 부패에 관해서는 ‘무관용’(Zero Tolerance)정책을 펼쳐야 한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청렴국가로 뽑히는데 부패범죄 전문가인 캐넌검사는 싱가포르가 아시아 최고의 청렴국가가 될 수 있었던 4가지 축으로 효율적인 법체계, 독립적인 사법권, 효과적인 법 집행, 그리고 법을 준수하는 공무원들을 들었으며, 2가지 동력은 정치적인 의지와 무관용의 원칙이라 했다.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뇌물에 대한 정의 또한 광범위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반부패법이 있더라도 금전적인 뇌물로 한정하는데 반해 싱가포르에서는 금전적 뇌물뿐 아니라 대출, 일자리 제공, 식사 또는 여행, 향응의 제공은 물론 성 접대 또한 뇌물로 정의하고 있다.

싱가포르 부패방지법의 또 다른 특징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위법 행위자의 직책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종사 분야가 공공부문인지 민간부문인지를 막론하고 어떠한 차이와 구별 없이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싱가포르 부패방지법의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청렴국가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부패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신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세계 유례없는 촛불 시위 행동과 규모에 놀라움을 표했다. 19번의 촛불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총1500만명. 이는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만한 전무후무한 시위라 표현했다.

이러한 우리나라 국민들을 믿어보아 청렴에 대한 열망과 소망으로 국민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청렴1위 국가 대한민국도 머지않아 달성될꺼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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