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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표선면(면장 오임수)에서는 13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재산세 부과에 따른 징수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징수제고방안을 논의하고 직원들의 전문적인 민원응대를 위해 재산세 기본내용과 주요 민원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표선면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까지 평일 근무시간 연장 및 주말 특별근무 등 재산세 상담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납부홍보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마을앰프 및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임수 표선면장은 이날 회의에서 납부분위기 조성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전년대비 납기내 징수율 1%향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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