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직전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현경대(78)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금품 공여자인 조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1000만원을 당시 현경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조 모씨가 서울에서 제주공항에 도착해 현경대 후보 선거사무소에 도착한 2012년 4월 9일 저녁 7시 50분 현 후보가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조씨의 진술은 물론, 조씨 진술을 토대로 현 전수석을 기소한 검찰의 공소내용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노력 중 하나로 검찰에 최대한 협조하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씨의 자백 내용은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도 공소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현 전수석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2015년 6월경 조씨는 경기도 부천의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억원 이상을 사취한 혐의로 고소돼 의정부지검 형사제5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사기혐의를 조사받던 과정에서 ‘현경대 1000만원 불법정치자금’을 진술했고, 형사5부는 조씨 주장을 근거로 현 전 수석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사기) 전력이나 검찰수사과정 등을 볼 때 사기혐의로 고소된 조씨가 검찰 기소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형량, 특히 인신구속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검찰에 최대로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씨 진술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배달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현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경대 전 수석은 이날 무죄선고 이후 "사기전과자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한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재판부에 의해 철저히 배척된 것을 의미한다”면서 “검찰은 1심, 2심 판결에 냉철하게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선 의원 출신인 현 전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지지모임인 '7인회' 구성원으로, 한때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검찰 소환 조사 이후인 2015년 12월 1일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직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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