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28일까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17일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융자지원은 오는 28일까지 신청받으며, 총 500억 원 규모다.

관광이용시설업 및 과노강편의시설업 등의 건설자금 200억 원, 숙박업 및 관광시설 등의 개보수자금 100억 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노후 전세버스 교체지원 포함) 200억 원 등이다.

각 분야별 지원규모는 융자신청 상황에 따라 기금심의회를 거쳐 조정된다.

특히 이번 융자지원부터는 '관광면세업'에 해당되는 기업체에도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과 외래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에 의한 외래관광객 면세판매장 중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에서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별도 지정받은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액은 1억 원 한도다.

융자자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공자금리)에서 0.75% 우대변동금리(2017년도 3분기 기준 1.12%)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건설·개보수는 2년 거치 3년 상환, 경영안정자금은 1년 거치 3년 상환, 전세버스 교체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제주자치도는 8월 18일에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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