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치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자에게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는 양모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씨는 2002년 10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다가 면허 취소를, 2005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양씨는 2008년 2월에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2년 3월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같은해 4월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했다.

양씨는 2016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63%(음주정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3개의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됐다.

양씨는 법정에서 "면허 정지 수준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본인이 청각장애 2급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녀와 몸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노모의 치료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음주운전을 이유로 취득한 운전면허 모두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6년 1월 27일 개정, 공포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했다가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규정은 유지하면서, 취소 대상인 면허를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로 확대하는 취지의 명문 규정을 신설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과거에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는 자로 2016년 1월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취득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 원고의 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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