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뉴스제주

제주도교육청의 '코드 인사' 논란이 재점화됐다.

앞서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는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규정을 위배했다며 인사관리기준 개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제주교총은 당시 "교육감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코드 인사를 위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시도는 측근 인사를 위한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대다수 교원에게 무력감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교총은 "교육청은 불과 몇 개월 전 무자격교장공모제를 통해 전교조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다 복직해 징계를 받은 전교조 전 지부장을 공모교장에 임용하며 도민사회의 우려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도의회 의장까지 임시회 폐회사에서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제왕적 교육감의 탈법적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드 인사는 있을 수 없다며 법적 근거에 따라 합법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관련 상위 규정(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반영하고, 매년 정기인사 때마다 설문조사 및 인사평가회 의견 등을 거쳤다"며 "이를 바탕으로 개정협의회 4회, 현장의견수렴 1회,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합리적 절차를 진행하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 직위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돼 8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한 조항이 교육부 지침 등 상위법에 위배됐다는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은 "개정에 앞서 교육부 해당부서에 서면질의도 받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은 법과 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학교 현장을 우선하는 인사 정책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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