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당 제주도당이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와 방식으로는 최저임금의 당사자인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 보다 1060원(인상율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제주도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언론과 여당은 역대 최대 인상율을 기록했다며 노동자들의 승리라고 추켜 세우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최저생계비와 노동자평균임금 50% 이상의 기준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정치적 협의나 협상의 도구로 전락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제한적이었던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만이 노동자들의 삶의 절박감과 시급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것은 인상이라는 측면보다 분배가 정상적으로 돌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노동당은 4년 전부터 정당 최초로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을 요구해왔다. 지난 대선에서도 각 후보마다 앞다퉈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의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최저임금의 비정상적인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노동당은 정당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이를 결정하는 제도적 모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와 방식으로는 최저임금의 당사자인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응원과 당부에도 불구하고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약속을 이루어 내지 못한 점 도민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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