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공전자기록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내 모 고등학교 담임교사 A씨(30)를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종료하고, 지난 17일자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교사 A씨는 2015학년도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장기 결석학생 B군에 대해 학업중단 숙려기간 이외에 2016년 2월 초순 무단결석 했음에도 출석한 내용으로 허위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임교사의 출결석 조작으로 B군은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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